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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극복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동안 항공운항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고용불안정 위기와 내수경제 침체 심화로 이어져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타국에 입국·출국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선 운항을 추진한다. 제도는 이달을 시작으로 내년 12월까지 1년간 지속된다. 1년 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 시 중단이 검토되고, 팬데믹 장기화 시에는 연장 추진된다.
항공편은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국 후 타국 영공가지 2~3시간 선회비행 후 현지 착륙 없이 한국으로 재입국한다. 국내 재입국 후에는 격리조치와 진단검사가 면제된다.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입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한 상황을 고려해 우선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영된다.
탑승객은 출국심사·발열검사를 거쳐 탑승한다. 이용객은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 면세점(인터넷포함), 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모두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다. 현행 일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600달러 이내 물품 및 술 1병(1ℓ, 400달러 이내) ‧ 담배 200개비 ‧ 향수 (60㎖)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6개社)에서 상품을 준비 중이다. 기내 공기 흐름 특성상 항공기 내 감영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하여 모든 좌석에 이용객 탑승이 허용된다. 단 기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통해 항공‧면세‧관광업계 활성화 지원 및 소비자 요구 충족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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