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항공‧면세‧관광업계를 지원하고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관비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팬데믹 극복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동안 항공운항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고용불안정 위기와 내수경제 침체 심화로 이어져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타국에 입국·출국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선 운항을 추진한다. 제도는 이달을 시작으로 내년 12월까지 1년간 지속된다. 1년 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 시 중단이 검토되고, 팬데믹 장기화 시에는 연장 추진된다.
탑승객은 출국심사·발열검사를 거쳐 탑승한다. 이용객은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 면세점(인터넷포함), 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모두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다. 현행 일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600달러 이내 물품 및 술 1병(1ℓ, 400달러 이내) ‧ 담배 200개비 ‧ 향수 (60㎖)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6개社)에서 상품을 준비 중이다. 기내 공기 흐름 특성상 항공기 내 감영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하여 모든 좌석에 이용객 탑승이 허용된다. 단 기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통해 항공‧면세‧관광업계 활성화 지원 및 소비자 요구 충족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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