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의 여직원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탄력근무 기간(3월16일~4월29일) 중 여러 차례 마사지숍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게 경징계인 견책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근태·복무 규정 위반으로 분쟁조정국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견책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재택근무 기간인 중에 여의도 소재 피부관리업체 세 차례에 방문해 마사지를 받았으며, 업무용 컴퓨터로 전화 상담, 분쟁 처리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코로나 사태 재택근무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재택 근무장소 무단 이탈, 개인 사무처리와 같은 일탈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A씨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 가능성에 노출됐으며, 일반 사업장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보안 사항이 노출될 위험도 초래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지만 해당 직원이 미용 목적 외에 추간판탈출증 등 치료 목적으로 마사지숍을 방문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지시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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