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근태·복무 규정 위반으로 분쟁조정국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견책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재택근무 기간인 중에 여의도 소재 피부관리업체 세 차례에 방문해 마사지를 받았으며, 업무용 컴퓨터로 전화 상담, 분쟁 처리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 가능성에 노출됐으며, 일반 사업장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보안 사항이 노출될 위험도 초래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지만 해당 직원이 미용 목적 외에 추간판탈출증 등 치료 목적으로 마사지숍을 방문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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