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원장은 13일 국회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와 같이 대답했다.
윤석현 원장은 “(추정손해액을 근거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판매사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판매사들 입장에서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감원에서 가급적이면 조속히 분쟁조정이 합의될 수 있도록 애써주길 바란다”며, “사모펀드 등 금융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석현 원장은 “내부통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며, “자기책임 원칙, 설명업무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한 감안하고, 적합성 등 여러 원칙들을 감안해서 배상률을 산정하고 권고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다.
특히 직원의 일탈행위이자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투자자가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신증권과 관련해서는 “직원의 일탈행위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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