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우리은행의 공모 방식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의혹과 관련해 “공시 규제 위반 관련 추가 조사 검토하겠다”며, “필요에
따라
엄정
조치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우리은행이 일반 투자자 1만 3000여 명에게
DLF 안내 문자메시지를 2만 8499건 보냈다”며, “사모펀드는 50인 이상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50인 이상은 공모신고를 내고 공모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며 “우리은행에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원장은 “(문자 발송은) 투자
권유로
볼
수
있다”며, “공시
규제
위반
사항
있는지
검사해서
자본시장법
위규
사항
있는지
확인해
필요에
따라
엄정
조치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판매사 추가 검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 대해서도 필요사항이 있으면 함께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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