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홍콩 사례 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 국내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 볼 만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검토를 진행해 왔다.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는 제외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시세 장악이 용이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콩의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 시총이 작아 공매도로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가격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회사 등을 보호하고자 도입됐다.
다만 일각에서 공매도 일부 제한이 이뤄질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 등 국내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측은 "금융위원회와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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