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부터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매매체결방식을 단일가매매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기준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시장 및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에서 단일가매매(30분 주기)로 전환된다. 기존에 1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고 있는 저유동성 종목 등도 상장주식 수 50만주 미만이면 30분 주기 상시 단일가 매매를 적용받는다.
또 앞으로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 수를 평가해 분기 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용하게 된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단일가 매매 적용 대상 종목은 상장주식 수 50주 미만인 우선주 총 31개 종목이다. 유가증권시장에 30개, 코스닥시장에 1개가 있다.
거래소는 이달 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단일가 매매 적용 종목을 최종 확정한다.
또 가격 괴리율 요건 신설 등 금융위가 발표한 투자자보호 방안에 포함된 다른 추진 과제는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오는 12월에 적용할 계획이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