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오는 14일부터 오는 12월 31일 연말까지 거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 투자자들은 약 16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거래소는 거래비용을 줄여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 면제대상은 증권시장 및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거래소)와 증권회사수수료(예탁원)다. 단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및 USD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거래소는 거래수수료 1300억원을, 예탁원은 증권회사수수료 350억원을 각각 감면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수수료 면제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매거래일수에 일평균 거래대금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수료를 곱해 산정한 금액이다.
거래소는 관계자는 “이번 면제 방침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회원사(증권회사 등)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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