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 수익,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승
부영그룹에 따르면 부영그룹 전체가 운영하는 임대 주택 자산 규모는 2015년 2조7763억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 3조4530억원, 2017년 3조7947억원, 2018년 3조8048억원이었다. 지난해는 3조8476억원으로 2015년 대비 38.59%(1조713억원) 늘어났다.
서민들의 주거 복지 차원에서 운영 중인 공공임대 주택과 밀접한 주택도시기금 차입금도 4조원대를 기록 중이다. 건설사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기반으로 해당 아파트를 건설한다. 즉, 관련 기금 차입금은 임대 주택 운영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임대 주택 운영 규모가 늘어난 것과 비례해 해당 사업 수익도 늘어났다. 지난해 부영주택 임대수익은 705억원으로 2014년(476억원) 대비 48.11%(229억원) 급증했다. 임대수익은 2017년 500억원(559억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 2년간 가파르게 늘어났다.
그는 이어 “지난해 말 기준 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며 “공공 임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일반 분양 대비 낮은 사업 위험성과 안정적인 수익 공유가 가능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망도 밝다. 부영주택이 보유한 임대 아파트 건설을 위한 미사업화 용지를 3조원 이상 확보한 것. 지난해 기준 부영주택은 3조1321억원 규모의 미사업화 용지를 보유했다.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5(4조1929억원)~2016년(3조6932억원)보다 보유 규모가 작지만 사업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규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향후 사업을 할 수 있는 용지 확보”라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설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입지 요건이 좋은 사업 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건설사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영의 경우 과거 대비 줄어들었지만 3조원이 넘는 미사업화 용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해당 용지를 통해 임대 사업을 영위할 경우 정부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부영의 위상은 여전히 공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8월 27일 대법원 이중근 회장 판결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중근 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2월 이 회장은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조정해 43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는 이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하지 않았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징역 2년6개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줄었으나 1심 당시 보석을 취소했다. 지난 6월 말 탈장 수술로 구속 집행 정지 허가를 받은 이 회장은 현재까지 구속 수감 중이다.
이 회장을 비롯해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부영은 대법원 판결로 경영 공백이 이어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일 발표한 ‘2020년 공시기업집단 주식보유현황(55개사)’에 따르면 부영의올해 총수 일가 지분율은 23.4%다. 전체 평균(3.76%) 대비 약 8배 많다. 분석 대상 기업 중 한국타이어(47.3%)・중흥건설(35.1%)・KCC(34.7%)・DB(29.5%)에 이어 다섯 번째로 지분율이 높다.
총수 지분은 2번째로 많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의 올해 동일인 지분율은 21.56%다. 전년 22.88% 대비 1.32%포인트 소폭 줄었다.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흥건설(24.21%)을 제외하고 총수 지분율이 가장 많다. 전체 평균(1.81%)보다 10배 이상 높다.
부영은 지난 2018년 이 회장이 송사에 휘말린 이후 외부인사인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회장과 신명호 전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가 회장 직무 대행을 수행 중이다. 현재 순탄하게 경영을 펼치는 중이다. 업계에서는 막강한 그룹 지배력을 가진 이 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현 경영체제가 지속될 경우 부영그룹의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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