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행정안전부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전자문서지갑)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권 최초로 신한 쏠(SOL)에서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고객이 ‘정부24’ 앱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 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신한 쏠(SOL) ‘전자문서지갑’ 플랫폼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플랫폼에서는 종이 문서 출력 없이 신한은행 및 타 금융기관, 민간기업에 해당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거나 본인의 정보가 담긴 전자증명서를 관리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전자문서의 유통, 보관을 위한 ‘전자문서지갑’ 플랫폼뿐 아니라 전자문서를 은행 시스템에 연결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업무 환경 구축을 완료했다. 행정기관 방문 없이 자동차등록원부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신한 마이카 대출에 활용하거나 병적증명서를 발급해 신한은행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은행 업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고객의 은행 업무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기존에 고객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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