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추가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공매도 금지조치는 내달 15일로 끝난다.
앞서 지난달 30일 은성수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6개월이 됐을 때 상황을 봐야 한다"고 해서 연장 가능성이 시장에서 오르내렸다. 일각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어 은성수 위원장은 "사모펀드 등 기회를 넓혔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모르는 개인이 피해보는 사례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피해가 적으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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