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9월 16일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해제에 대해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영구적 금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공매도 금지 종료 이후의 투자전략 수립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김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2009년 5월(8개월간 금지)과 2011년 11월(3개월간 금지)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 이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을 오히려 순매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피의 경우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 대차잔고비율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코스닥의 대차잔고는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이는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개별주식선물 상장 종목 수의 차이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개별주식선물은 각각 119개(시가총액 기준 79.3%) 및 18개(13.4%) 종목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외국인 수급과 대차잔고 변화는 과거와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수 선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별주식선물에서도 3월 이후 저평가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코스피의 저평가 폭이 코스닥보다 더 컸던 만큼,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기계적인 현물 매수세가 더 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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