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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조치 해제 시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전망”- 유진투자증권

기사입력 : 2020-08-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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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진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공매도 금지조치를 해제할 경우 외국인의 현물 매도세가 완화되거나 순매수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과거 사례를 볼 때 공매도 금지 해제가 코스피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4일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9월 16일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해제에 대해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영구적 금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공매도 금지 종료 이후의 투자전략 수립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김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2009년 5월(8개월간 금지)과 2011년 11월(3개월간 금지)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 이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을 오히려 순매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피의 경우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 대차잔고비율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코스닥의 대차잔고는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이는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개별주식선물 상장 종목 수의 차이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코스피의 경우 대차공매도가 제한되더라도 개별주식선물 매도를 통한 숏포지션 구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별주식선물이 상장된 종목이 제한적인 코스닥의 경우, 대차공매도가 금지될 때 숏포지션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해제와 함께 시장에 진입하는 공매도 세력이 주식대차에 집중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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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진투자증권


김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개별주식선물은 각각 119개(시가총액 기준 79.3%) 및 18개(13.4%) 종목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외국인 수급과 대차잔고 변화는 과거와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매도 거래 금지가 해제될 경우 선물의 저평가 해소와 함께 외국인의 현물 매도세의 완화 또는 순매수 전환이 예상된다”라며 “그동안 선물 저평가로 인한 기계적인 스위칭 거래(저평가 선물 매수+현물 매도)의 청산 또한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지수 선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별주식선물에서도 3월 이후 저평가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코스피의 저평가 폭이 코스닥보다 더 컸던 만큼,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기계적인 현물 매수세가 더 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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