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날 "공매도 관련 연구용역은 금융위가 아닌 거래소가 추진하는 사항" 이라며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규제방향을 연구하려는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동아일보의 7일자 ‘공매도 금지 최장 6개월 연장-제한적 해제 검토’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동 용역은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어떠한 연구결과나 방향이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거래소가 13일 개최하는 토론회는 공매도 관련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공매도 연장방안을 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계·업계·투자자 등이 공매도 찬반, 시장영향, 규제방향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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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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