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먼저 250억원을 투입해 소비자 후생 증진에 나선다.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기 전체 수리 등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준다. 보험상품인 애플케어 플러스에도 10% 할인을 적용한다.
애플케어 플러스 및 애플케어를 이미 구매한 아이폰 사용자는 요청 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정보통신기술(ICT) 인재 양성에도 250억원을 투자한다. 애플은 연간 약 200명의 학생에게 9개월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개발자 아카데미를 운영할 방침이다.
아카데미에서는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비즈니스, 마케팅,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사용자 이용 경험(UX) 등을 가르치며, 글로벌 회사 네트워킹,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100억원은 사회적 기업, 임팩트 투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학교와 특수학교, 다문화가정 아동 등 교육 사각지대, 도서관과 과학관 등 공공시설에 디지털 기기와 교육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이통사 광고기금에 대한 시정안도 내놨다.
애플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애플과 이통사가 합의하면 광고 외 다른 마케팅을 허용한다.
또 무상 수리 촉진 비용을 이통사가 부담하는 조항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했다. 최소보조금 수준도 이통사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애플이 절차를 밟고 있는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오는 10월 3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진시정안에 반영한 뒤 전원회의에 이 안을 올릴 예정이다. 전원회의 심사 후 의결되면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된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아이폰 출시 이후 애플이 단말기 광고 비용과 무상수리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에 떠넘겨 온 ‘갑질’ 행위에 대해 2018년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6월 애플은 사실상 ‘합의 의사’를 뜻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선결 조건인 ‘자진시정 방안’을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두 차례 반려했다. 이후 지난 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수용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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