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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 "연구개발 핵심 인력 동일하다" 퇴사 러시 관련 입장 밝혀

기사입력 : 2020-08-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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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개발, 출시 핵심 연구개발 인력은 연구 매진 지속
올해 연말 전 퇴사, 주식 판매해야 세금 0원, 최대 이득
올해 연말까지 SK바이오팜 직원 퇴사 러시 불가피 전망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SK바이오팜이 퇴사자가 전체 직원 207명의 약 35%인 70명에 달한다는 타매체의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규모는 회사에서도 확인해줄 수 없으며, 70명이라는 규모는 과장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SK바이오팜은 이어 회사의 신제품 개발 및 출시와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R&D(연구개발) 인력은 그대로 남아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업계에 등장한 SK바이오팜 위기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조정우 SK바이오팜 사장/ 사진=SK바이오팜이미지 확대보기
▲조정우 SK바이오팜 사장/ 사진=SK바이오팜
또한, 필요한 인력은 수시로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직원의 퇴사와 관계 없이 운영, 성장하는 대다수의 회사와 마찬가지로 SK바이오팜 역시 연이은 퇴사로 인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문제 없는 경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SK바이오팜의 주식은 전일인 13일 종가 18만6000원을 기록하며 기존 직원들의 취득가인 공모가 4만9000원과 비교했을 때 4배 가량 상승했다.

SK바이오팜의 임직원들은 1인당 평균 1만 1820주를 우리사주로 배정받아 직원 1인당 평가이익은 16억 원에 이른다. 상법에 따라 임직원은 기업공개(IPO) 이후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지만 퇴사하면 주식을 인출, 현금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SK바이오팜의 퇴사 러시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개인 주식 보유액 기준이 지난해 15억 원에서 지난 4월부터 10억 원으로 줄었으며 2021년 4월에는 3억 원으로 축소되고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동일 회사 주식 10억 원을 보유할 때 세무상 대주주로 판정되어 내년 1월부터 매도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이익금액이 3억 원 이하면 22%, 3억 원을 초과하면 27.5%의 세금을 내야 하기에 SK바이오팜의 퇴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사주 1만주를 배정받아 4억 9000만에 취득한 직원을 예로 들면, 올해 퇴사하지 않고 매도 금지기간이 풀리는 내년 7월 이후에 13일 종가인 18만 6000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은 13억 6500만 원이고, 개정세법에 따라 양도세 3억 59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연말 전에 퇴사해 주식을 모두 팔면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업계는 이에 따라 SK바이오팜 직원 중 상당수가 올해 안에 세금을 내지 않고 가능한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퇴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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