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신규지원 500억원 및 만기연장 5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다. 최대 1.0%p의 특별금리감면도 적용한다.
더불어 광주은행은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 종합상담반을 운영하고, 직원들을 직접 피해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업체들의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향후 업체들의 피해사항을 피해지원 종합상담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태풍 링링으로 지역업체가 타격을 입었을 때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특별지원해 지역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기의 금융지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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