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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판매 법률 검토, 옵티머스가 맡았다

기사입력 : 2020-07-27 17:48

(최종수정 2020-07-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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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상픔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서
옵티머스 펀드 법률의견 검토 운용사 측에 일임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상품 승인 절차에서 법률 의견 검토를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에 일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이만희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지난해 6월 내부적으로 진행한 상품승인소위원회는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펀드’ 판매승인 안건을 심의하면서 펀드 투자 구조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NH투자증권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 당시 위원회 위원들은 매출채권 간접인수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자회사가 사채를 발행해 매출채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해당 구조가 자금세탁으로 이용되거나 해석될 가능성이 없는지 등에 대해 법률 검토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H법무법인을 통해 작성된 법률검토보고서를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상품을 검증했다. H법무법인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인 윤모 변호사가 대표였다. 해당 법률검토보고서도 윤 변호사가 작성했다.

자료=이만희 미래통합당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이만희 미래통합당 의원실

특히 H법무법인이 제출한 법률검토보고서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투자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다는 배임과 관련된 부분만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변호사는 지난 22일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2대 주주 이모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만희 의원은 “상품승인소위원회는 해당 펀드상품의 법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 구조의 문제나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라며 “상품승인소위원회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 검증을 제3의 법무법인이 아닌 상품을 제시한 운용사 측에 일임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NH투자증권은 상품 검증 과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운용사 대표의 말과 제출된 서류에만 의존한 채 외부 검증에는 소홀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NH투자증권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급선무인 만큼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상품승인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펀드 투자 구조 중 간접인수(case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범죄 행위 본질과는 다른 부분”이라며 “당시 case2 구조의 적법성에 대해 확인 문의했었고 옵티머스 측은 법무검토를 받아 이슈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며 법률검토서를 당사에 제출했었다”고 해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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