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8월 분양이 진행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란 신규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분양가상한제는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카드를 꺼냈고, 지난해 11월 서울 등 적용지역을 지정했다. 제도는 올해 4월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적용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 자치구 309개동과 경기도 내 3개시 13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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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개발추진 5개구 37동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강서구 방화동 △공항동 △마곡동 △등촌동 △화곡동 △노원구 상계동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 △동대문구 이문동 △휘경동 △제기동 △용두동 △청량리동 △답십리동 △회기동 △전농동 △성북구 성북동 △정릉동 △장위동 △돈암동 △길음동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은평구 불광동 △갈현동 △수색동 △신사동 △증산동 △대조동 △역촌동도 포함된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부동산 업계는 과도한 분양가 통제로 HUG의 고분양가 심사 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되면 앞으로 공급 위축 우려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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