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부터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 민간택지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사업장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란 신규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분양가상한제는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해당 제도는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2007~2014년 시행됐고 이후 공공택지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왔다.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 자치구 309개동과 경기도 내 3개시 13개동이다.
집값 상승 선도 지역으로 꼽힌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구 등 서울 13개 구가 해당된다. 또한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소하동 △철산동 △하안동 △하남시 창우동 △신장동 △덕풍동 △풍산동 △과천시 별양동 △부림동 △원문동 △주암동 △중앙동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부동산 업계는 과도한 분양가 통제로 HUG의 고분양가 심사 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되면 앞으로 공급 위축 우려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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