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은 창업기업 등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6년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년간 585개 기업이 총 1128억원을 조달하는 등 혁신창업기업의 새로운 자금 조달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기보는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소요자금 계획, 크라우드펀딩 성공금액 등을 파악해 기존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투자유치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기술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3%p 감면한다. 기보는 전결권 완화 등 우대사항을 적용해 관련 기업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계보증은 대상기업 제한 및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제도 활성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우대보증 신설로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스타트업에 대하여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성공적인 창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 단계로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금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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