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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국내 최초 ‘특허공제대출’ 시행…비대면 원스톱 처리

기사입력 : 2020-07-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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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제 최대 15억원까지 적립 가능

기보, 국내 최초 ‘특허공제대출’ 시행…비대면 원스톱 처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오는 27일부터 국내 최초로 특허공제대출을 시행한다. 방문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비대면으로 모든 업무처리할 수 있어 고객들의 편의성도 높였다.

기보는 특허공제 운영기관으로서 지난해 8월 특허청과 함께 출시한 특허공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입어 특허공제대출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건당 매월 부금을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납부해 최대 3건, 1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과 특허청 지원사업 가점부여, 법률자문 서비스 등 우대혜택으로 출시 이후 4개월만에 1409개의 기업이 특허공제에 가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올해 상반기에 1966개 기업을 추가 유치하며, 총 3375개 기업이 가입했다.

특허공제대출은 적립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제 특성상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은 해외 특허출원 및 국내외 특허 심판·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1.75%의 저금리로 대출받고 사후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경영자금대출은 기업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

특히 비대면 기반 특허공제시스템을 구축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공제가입부터 대출신청, 약정, 연장까지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기술의 혁신과 선점은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공제는 민간 상호부조의 틀 내에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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