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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따라다닌 사법리스크의 해소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법리스크를 벗게 될 수도 있지만, 회장 자리를 내려놓게 될 가능성도 있다.
7년 7개월 이어진 공방···1심 무죄, 2심 유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함영주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개시한다.지난 2018년 첫 기소 이후 약 7년 7개월 만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은행 신입공채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 자녀 채용에 대해 인사부 개입을 지시한 혐의와 남녀 채용 비율을 임의로 조정해 4 : 1까지 남성 비율을 높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함 회장이 합격 대상자 변경 등 채용 절차 전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2018년 6월 기소했다.
재판이 처음 열린 것은 2022년 3월이었다.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의 발언이 채용 조작을 지시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장으로서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고, 정당하게 합격했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함 회장 측의 상고로 이번 대법원 공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법조계 의견도 엇갈려···"함 회장 발언-채용 인과 관건"
1심과 2심의 판결이 완전히 다른 만큼, 업계의 예상도 엇갈린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상고심의 성격을 고려하면 2심의 유죄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은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의 잘못은 따지지 않고, 법리해석에 대한 잘못만을 따지는 것이 원칙이다.
즉 함영주 회장의 유죄 여부를 다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2심 판결의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살핀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선고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함영주 회장은 유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한 사례로 조용병닫기
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의 경우가 있다. 조 회장은 신한금융그룹 회장 재직 당시 신한은행장 시절의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다.
무죄 판결에 무게를 실은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함 회장이 자신의 발언으로 채용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는지의 여부가 심리의 관건일 것 같다"며 "1심에서 처럼 발언과 채용에 직접적인 인과는 없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유죄 확정 시 국내 첫 사례···무죄 땐 경영 불확실성 해소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금융사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융지주 회장이 법적 문제로 직을 상실한 첫 사례가 되는 것이다.
하나금융지주는 함 회장의 유고 가능성에 대비해 이달 중순 금융감독원에 '비상경영 승계 계획'을 제출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조치로, 함 회장 유고시 경영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 승계 계획에는 유죄 확정 이후 절차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유고가 정해질 경우 하나금융 이사회는 내부 정관에 따라 사내이사 중 선임일·직급·연령 등을 고려해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할 예정이다.
현재 회장 대행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이승열닫기
이승열기사 모아보기 부회장으로, 이 부회장은 2024년 강성묵 부회장과 함께 사내이사로 선임됐지만 나이와 경력에서 앞서는 것으로 분석된다.이 부회장은 1963년생으로 강 부회장보다 한 살 많고, 하나생명보험 대표와 하나은행장을 역임해 은행·비은행 모두에 전문성이 있다.
지주 CFO 경험이 있고, 지난 2023년 기타비상무이사로 먼저 선임됐다는 점도 이 부회장의 직무대행 가능성을 키우는 요소다.
이사회는 직무대행 선임과 함께 유고 발생 7영업일 이내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소집, 경영승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2월 4일에 연간 실적을 발표했던 하나금융이 실적 공시일을 30일로 앞당긴 것도 유고에 대비해 이사회 소집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회추위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상시 관리 중인 후보군(롱리스트) 중 신임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현재 이사회에 보고된 롱리스트는 내부 6명, 외부 6명 등 총 12명이다.
반대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 환송 결정을 할 경우 함영주 회장은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된다.
파기 환송심이 남지만 감형으로 금고형이 사라지거나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에 사실상 사법리스크가 소멸되는 것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AX, 생산적 금융 전환, 밸류업 지속 등 금융권의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함 회장의 공백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오늘 결과에 따라 금융지주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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