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전 거래일보다 989억원 늘어난 13조7679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10일 사상 처음으로 13조원을 넘어선 후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시장별로 유가증권 신용거래융자는 6조5958억원, 코스닥은 7조1720억원에 이른다.
이에 국내 증권사들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융자와 예탁증권 담보대출 서비스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증권사가 보유한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된 데 따른 조치다.
삼성증권은 전일 오후 6시부터 별도 공지할 때까지 신용공여 한도 소진으로 인해 신용거래융자와 예탁증권 담보대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거래융자와 증권담보대출 서비스를 당분간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또한 신용공여 한도 관리를 위해 예탁증권담보융자 신규대출을 부득이하게 중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째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신규대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이번 예탁증권담보융자 신규 일시중단 조치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당사 신용공여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의 이와 같은 조치는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 3항’에 따른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0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기업을 제외한 개인 대상 대출 규모는 자기자본의 100%를 넘지 못한다. 자기자본 3조원 미만 일반증권사의 신용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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