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자본금 증액)'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의 조치에 따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오는 9월 22일까지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은 내년 3월 31일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금융위가 제출된 계획을 승인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금융위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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