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2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자본금 증액)'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지난 4월 말 기준 자기자본이 41억5000만원으로 필요유지자기자본인 82억3000만원에 미달해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됐다.
경영개선계획은 내년 3월 31일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금융위가 제출된 계획을 승인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거나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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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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