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6월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0.06.3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손병두 닫기 손병두 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사모펀드 전수조사 실시와 관련 "조치명령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 가운데 전수조사 필요성을 시사하고 금주 중 계획을 발표키로 했다. 교차점검 방식 검토도 언급된 바 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사방법을 결정하면 충분히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네이버파이낸셜의 금융투자업자 인가 여부 관련해서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되면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모델이 명확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공고 시기에 대해 손병두 부위원장은 "기업들 수요가 정확히 파악돼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공고가)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은행권 배당 여부 관련해서도 손병두 부위원장은 "은행 판단에 맡길 문제로 (금융당국은) 권유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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