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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태평양·헥슬란트와 ‘개정 특금법’ 대응 컨퍼런스 개최

기사입력 : 2020-07-0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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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금법 실질적 쟁점사항 파악

신제윤 태평양 고문(전 FATF 의장 겸 전 금융위원장)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자금세탁방지(AML)의 전개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NH농협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신제윤 태평양 고문(전 FATF 의장 겸 전 금융위원장)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자금세탁방지(AML)의 전개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NH농협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NH농협은행이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대한 실질적인 쟁점을 논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일 법무법인 태평양 및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와 개정 특금법 대응을 위한 온·오프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금융·법률·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신제윤 태평양 고문 겸 전 금융위원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자금세탁방지(AML)의 전개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윤주호 태평양 변호사는 개정 특금법의 쟁점사항에 대해 진단했다.

이어 류창보 NH농협 디지털R&D센터 파트장은 은행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해,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는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망에 대해, 이상무 KISA 팀장과 황선철 태평양 고문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기준 및 절차에 대해 발표했다.

이해붕 금융감독원 자문역은 ‘규제로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의 진행으로 금융·법률 업계 패널과 가상자산 사업자 패널간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의 쟁점과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도 열렸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금융·법률 업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정 특금법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업계 전반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과 태평양, 헥슬란트는 지난달 10일 개정 특금법의 공동대응을 위해 컨소시엄을 출범했다. 3사는 디지털자산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커스터디 서비스, 블록체인 보안 등 디지털자산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 특금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 개발 및 출시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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