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은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해 계약을 통해 선가지급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8일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이사회 참관 요구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판단 저해 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으며, 투자자 대표들의 요구사항은 이사회에 가감 없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8일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세부적인 지급방법과 시기, 절차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및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글로벌채권펀드 투자금 일부를 투자자에게 선지급한 후 미국에서 자산 회수가 이뤄지는 대로 나머지 투자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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