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안은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해 계약을 통해 선가지급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 측은 선가지급 결정의 이유에 대해 환매중단 장기화에 따라 자금이 묶여 발생하는 고객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은행 관계자는 “그간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 독립하고 고위험상품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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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지난 8일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세부적인 지급방법과 시기, 절차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한 규모는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가 각각 3612억원 및 3180억원이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및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글로벌채권펀드 투자금 일부를 투자자에게 선지급한 후 미국에서 자산 회수가 이뤄지는 대로 나머지 투자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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