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자산 회수를 위한 별도의 운용사(배드뱅크) 설립 작업이 본격화된다.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은 5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판매사들은 기본 출자금을 내고 나머지 출자금에 대해서는 판매 잔액 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했다.
신한금융그룹(신한금융투자 17.6%·신한은행 6.4%)은 지분율 24%로 최대주주가 된다. 우리은행 지분율은 두 번째로 높은 약 20% 수준으로 알려졌다.
배드뱅크는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다.
라임 펀드 판매사들은 배드뱅크를 통해 환매 중단 펀드를 넘겨받아 투자금을 회수하고 피해자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라임 사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된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2차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2차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라임 사태 관련 분조위를 열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는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크레디트 인슈어드(CI) 1호 등 4개 모(母)펀드와 이 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들이다.
분쟁조정 대상이 되려면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한다. 금감원은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다른 모펀드들과 달리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 일부 판매분에 대해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조위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팔린 펀드에 대해서는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라임자산운용 배드뱅크 설립 추진 경과와 라임자산운용 제재 및 분쟁조정 진행 현황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연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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