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코는 임종록·제정부·이유태·이가연 등 총 4명의 사외이사가 지난 4월 임기만료됐으며, 박성현 사외이사의 퇴임으로 생긴 공석을 포함해 총 5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금융노조는 “노동자 경영참여를 노동자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연결시키는 것은 허황된 망상일 뿐이다”며,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1명이 선임된다고 기업이 망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산하기관들의 경우 수평적인 경영 의사결정의 촉진과 경영 전횡 예방 등 노동이사제를 전면 도입한 후 실증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캠코 사측에 관련법과 내규에 따른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금융위에도 공정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캠코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임추위의 후보 선정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최대 주주인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금융위원장의 사외이사 최종 임명이 가능하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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