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생명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출금리 산정요소의 개선 필요사항을 발견, 전 생명보험사 서면점검을 통해 이와 같은 사항이 다른 생보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험계약대출 평균금리는 금리확정형계약 대출 6.74%, 금리연동형계약 대출 4.30%이다. 이 중 가산금리는 금리확정형계약 2.03%, 금리연동형계약 1.50%다. 보험계약 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되는데, 기준금리는 보험계약대출이 발생한 보험계약에 지급되는 이자율이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목표마진, 유동성프리미엄 등으로 구성된다.
보험 계약자가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기존 목표했던 대로 자산을 굴리지 못하는 보험사들은 미래 투자수익률이 줄어드는 데 대한 대가로 가산금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생보사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금리(6.74%)는 운용자산이익률(3.5%)의 약 두배 수준에 이르는 등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로 인해 금리변동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지급여력(RBC)비율 산출시 보험계약대출이 금리리스크 측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RBC에서는 보험계약대출의 만기를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한 당해 계약의 부채 만기와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금리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 신청에 응하기 위해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항상 갖고 있어야 할 대기성 자금(예비 유동성)에 대한 투자기회 상실비용(기회비용)도 과대 추정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지난해 종합검사 대상이었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지난 1일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했다. 이외 생보사는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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