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뱅킹에서 간편인증을 도입하면서 선보인 자체 인증서를 대출 등에 한계가 없도록 기능을 더하고, 기존보다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에서 편리성을 더한 은행권 공동인증서(신인증)도 향후 병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1월 법시행에 맞춰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이다.
신인증서비스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기존 불편사항을 해소해 편리성을 더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다른 인증서 발급을 단일화하고, 인증서 비밀번호는 지문, 안면, 홍채, PIN(6자리숫자), 패턴 등으로 간소화 할 방침이다.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리고, 자동갱신도 구현하기로 했다. 인증서는 이동·복사가 필요없고, 하드/이동식 디스크 아닌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일부 고객 단말기 보안영역)에 보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IBK모바일 인증서 업무를 스마트뱅킹뿐만 아니라 PC에서도 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방식의 경우 이체 등 업무시마다 휴대폰에 푸시(Push)를 통해 인증하는 형태를 띌 것으로 전해졌다.
KB국민은행도 KB모바일인증서를 은행뿐 아니라 보험, 카드, 증권 등 그룹 내 다양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채널처럼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대출까지 진정한 의미의 비대면 풀뱅킹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나 공공기관 서비스에서 특히 체감되는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사실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이 삭제되면서 인터넷뱅킹이나, 온라인 쇼핑 결제 등에서는 이미 선택권이 넓어졌지만, 여전히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등 정부나 공공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공인인증서는 필수격으로 고집돼 왔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행정기관 정보 등 공공 영역에서 공인인증서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면 스크래핑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어서 막상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되면 기타 인증수단 도입으로 소비자로서는 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인 전자서명 경쟁 편익이 기대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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