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차별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고,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수단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공인전자서명'이라는 표현은 '전자서명'으로 변경된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면서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15년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이 삭제되면서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쇼핑 결제 등에서 선택권이 넓어졌지만, 여전히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등 정부나 공공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공인인증서는 필수격으로 고집돼 왔다.
개정안이 본회의을 통과하면 공인을 넘어 사설인증에서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과 서비스 경쟁 구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서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전자인증 방법이 다양하게 열려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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