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재석 173명 중 찬성 171명으로 가결됐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면서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됐다.
2014년 외국인들이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장벽으로 드라마 여주인공이 입은 이른바 '천송이 코트' 사기를 포기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독점 지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수단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발급한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갱신하면 '공인'이라는 단어를 뗀 인증서로 바뀌게 된다.
또는 유효기간을 마치고 다른 전자서명을 선택해 사용할 수도 있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전자인증 방법이 다양하게 열려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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