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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 2020-05-20 20:42

(최종수정 2020-05-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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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자서명 '동등' 무한경쟁…블록체인 기반 등 다양화 예상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공인인증서 제도가 도입 21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재석 173명 중 찬성 17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면서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됐다.

2014년 외국인들이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장벽으로 드라마 여주인공이 입은 이른바 '천송이 코트' 사기를 포기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독점 지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이후 2015년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이 삭제되면서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쇼핑 결제 등에서 선택권이 넓어졌지만, 여전히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등 정부나 공공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공인인증서는 필수격으로 고집돼 왔다.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수단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과 서비스가 편리, 보안 측면 등에서 경쟁 구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 통신3사의 '패스(PASS)', 은행연합회의 '뱅크사인' 등 여러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시장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존 발급한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갱신하면 '공인'이라는 단어를 뗀 인증서로 바뀌게 된다.

또는 유효기간을 마치고 다른 전자서명을 선택해 사용할 수도 있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전자인증 방법이 다양하게 열려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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