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자율 보상안이 가닥이 잡혔지만 배임 문제 등을 우려하는 이사회 관문이 남아있어서 눈치싸움이 불가피하게 됐다.
2019년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는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테티스2호, 플루토 FI D-1호, 크레디트인슈어드펀드(CI) 1호 등 4개 모펀드와 자펀드(173개)까지 총 1조6679억원 규모다. 이중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등 7개 은행에서 라임펀드가 판매됐다.
투자자에게 손실액을 일부 먼저 보상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인데 여러 면에서 고민이 깊다. 우선 금융감독원에서 비조치의견서 등으로 자율보상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 선지급이 자칫 배임 소지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사회 내부 의견들이 일부 은행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지급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주주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자율 보상안은 이사회 최종 관문을 넘어야 확정된다.
또다른 판매 은행 관계자도 "이사회 개최 여부, 관련 건 논의 여부 등 모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라임펀드 투자자 선보상 방침을 밝힌 곳은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두 곳이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대응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어서 유사한 방식으로 선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다른 펀드에서 선보상이 이뤄진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은행 이사회 판단이 나오는 경우 여기에 맞춰 다른 은행도 비슷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제시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부실 자산을 처리하는 배드뱅크에 은행·증권 등 20개 판매사가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드뱅크 형태 신규 자산운용사가 설립되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를 이관받아 자산 회수가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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