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사기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PBS)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이러한 상품 운용·판매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받았다.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운용과 함께 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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