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 DGB대구은행이 DGB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실시한다. /사진=DGB대구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DGB대구은행이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DGB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시중은행과 함께 지방은행도 포함됐지만 현재 금융지원을 진행하는 지방은행은 대구은행이 유일하다.
대출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중 개인기업 대상이며, 1차 프로그램 수혜기업 중 금리1.5% 적용 고객과 제한업종, 법인 제외된다.
업체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적용금리는 최저 연 3.10%에서 최고 연 4.99%다. 2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DGB대구은행은 이번 2차 금융지원 대출을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 뿐 아니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빠른 지원을 돕는다.
성명과 휴대폰 번호, 희망 거래 영업점을 입력하면 대출과 관련된 안내와 상담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할 수 있으며, 지난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대출금을 실행할 예정이다.
김태오 닫기 김태오 기사 모아보기 DGB대구은행장은 “DGB대구은행은 지역민, 소상공인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역 대표은행의 책임을 다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앞으로도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