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해 이날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후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다소 수정됐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에 따르면, 기간산업 지원 업종은 항공, 해운 등 2개 업종을 열거하고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변경됐다.
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입법예고안에 7인의 위원중 산업부장관이 1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종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산업부장관 대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변경됐다.
이로써 기금운용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2명,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기관장 추천 3명, 대한상의 회장 추천 1명, 산업은행 회장 추천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 측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