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6일 금융위는 기간산업안정기금(기금)의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신속한 자금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시행령안은 5월6일부터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견 등을 거처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항공, 해운 등 7개 기간산업 대상업종 ①항공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②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③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④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⑤선박 및 보트 건조업, ⑥전기업, ⑦전기통신업으로 구체화했다.
채권발행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은행법상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했다.
기금 운용을 맡을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할 총 7명의 심의회 위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산업은행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법에서 위임한 기금의 예외적인 의결권 행사 사유를 기금의 재산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와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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