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기존 4월 28일에서 오는 7월 28일까지 3개월 연기됐다.
분양가상한제란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은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분양가격을 평형대 별로 특정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에 나선 것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조합 총회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주요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또 분양 일정이 촉박한 개포 주공1단지와 아직 분양가 협의 전인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도 당장 예정된 행사는 막힐지언정 후속 일정 진행에 숨통이 틔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드린 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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