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내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이 다시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급락한 국내 증시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면서 단기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면서까지 주식시장에 몰려든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전 거래일보다 1169억원 증가한 7조9976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신용거래융자가 전 거래일보다 695억원 증가한 3조8989억원을 기록했다. 코스닥 신용거래융자는 474억원 증가한 4조987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달 25일부터 14거래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에만 무려 1조3087억원이 늘었다.
올해 들어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꾸준히 9~10조원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급격히 확산함과 동시에 증시가 폭락하면서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을 한 지난달 19일에는 7조8283억원을 기록하더니 23일에는 6조원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국내 증시가 회복세를 보인 지난달 말부터 신용거래융자가 다시 늘기 시작했다. 지난달 25일 저점을 찍은 이후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꾸준히 늘면서 현재는 8조원을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을 구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증권회사가 자금이 부족한 고객에게 주식매수 자금을 대여해 더 많은 주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는 고객이 신용거래를 이용하기 위해서 계좌설정보증금 100만원을 증권사에 납부해야 신용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투자자 편의와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폐지하면서 빚을 내면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가가 하락세를 지속하면 손실은 더욱 커진다. 돈을 빌려서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 경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만약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신용거래융자 투자자가 거래일 기준 3일이 지나도록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면, 해당 증권사는 4거래일째 되는 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를 실행할 수도 있다. 투자자가 의도치 않은 시점에 주식이 매도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최근 증시는 변동성이 높아 금융기관 대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할 경우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으니 투자자의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차입 투자는 높은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 등으로 손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라며 “개인의 상환능력과 생활비 등 다른 지출까지 고려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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