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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대출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확대' 아니다"

기사입력 : 2020-04-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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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현행 중소기업대출에서 가계대출로 확대하는 방안 등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매일경제의 4월 6일자 가판 '가계 신용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및 '지난달 신용대출 이례적 급증…코로나 연체 불길 가계도 위협' 기사 관련 보도해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일경제는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가계 신용대출에 대해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카드·캐피탈사의 현금서비스·카드론 등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현행 중소기업대출에서 가계대출로 확대하려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충격이 가계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정부가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현행 중소기업 대출에서 가계대출로 확대'한다는 내용은 전혀 논의되거나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지난 3월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안에 대해 "현재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세부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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