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판매 은행 임원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법적용이 이뤄졌다는 금융권 안팎 해석에 더해 월권 논란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35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임직원 제재 조치 권한이 있는데, 이때 동일 법률 제40조에서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감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돼있다. 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가 해당된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시행령 조항 중 괄호 안 문구에 주목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괄호를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금감원이 상호저축은행 임원 이외 금융회사 CEO에게 문책경고 같은 중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를 근거로 판매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들은 시행령에 담겨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CEO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제시해왔는데 아예 권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애초에 금감원에서 무리한 CEO 징계를 강행했다는 논란이 일어왔다. DLF 사태는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부분이 핵심인데, 제재법으로 자본시장법이 아닌 지배구조법을 통해 징계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제재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
우리금융지주 측은 손태승 회장 개인 주체로 진행되는 이번 행정소송 건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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