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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은행장 문책경고 권한은 금융위에"…금감원, 월권 논란

기사입력 : 2020-03-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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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 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를 판매한 은행 CEO(최고경영자)에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린데 대해 '권한 밖'이라는 해석이 행정법원에서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DLF 판매 은행 임원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법적용이 이뤄졌다는 금융권 안팎 해석에 더해 월권 논란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2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 효력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0일 인용하면서 "문책경고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제시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35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임직원 제재 조치 권한이 있는데, 이때 동일 법률 제40조에서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감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돼있다. 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가 해당된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시행령 조항 중 괄호 안 문구에 주목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괄호를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금감원이 상호저축은행 임원 이외 금융회사 CEO에게 문책경고 같은 중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금감원이 근거 규정으로 드는 법조항들이 사전적·포괄적 위임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제시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를 근거로 판매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들은 시행령에 담겨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CEO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제시해왔는데 아예 권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애초에 금감원에서 무리한 CEO 징계를 강행했다는 논란이 일어왔다. DLF 사태는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부분이 핵심인데, 제재법으로 자본시장법이 아닌 지배구조법을 통해 징계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제재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

권한 문제가 거론되면서 앞으로 본안소송에서 징계 적법성에 대한 법리 다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의 중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 26일자로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도 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 항고도 했고 앞으로 본안 소송이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측은 손태승 회장 개인 주체로 진행되는 이번 행정소송 건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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