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는 “손태승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3년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되는 문책경고를 받은 인사다”며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과점주주들에게 반대의결권 행사를 촉구했다.
노동시민단체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했고, 판매하려는 투자상품이 투자자의 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 적정성의 원칙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투자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의무도 위반해 불완전판매로 이뤄져 내부통제가 매우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밝혔다.
노동시민단체들은 “DLF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은행이 잃어버린 금융소비자의 신뢰는 단순히 금전적으로 환산될 수 없는 가치다”며 손태승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겸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해 손태승 회장 연임에 대한 반대의결권을 결정했다”며, “예금보험공사도 예금자보호와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라는 설립취지에 따라 잘못된 경영으로 대규모 금융 피해를 야기한 손태승 회장 연임에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시민단체는 IMM프라이빗에쿼티,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과점주주들 역시 기관투자자로서 수탁자에 대해 책임이 있으므로, 반대의결권을 적극 행사할 것으로 촉구했다.
한편 손태승 회장은 25일 제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하면서 2023년 3월까지 3년 임기로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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