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20일
손태승닫기
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신청한 금감원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인용으로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보안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 손태승 회장의 징계 효력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예정대로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의 연임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