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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속보)

기사입력 : 2020-03-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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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20일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신청한 금감원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인용으로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보안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 손태승 회장의 징계 효력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예정대로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의 연임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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