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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주총서 손태승 회장 연임 확정(종합)

기사입력 : 2020-03-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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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없이 가결…금감원, 즉시 항고 수순 법정다툼 예상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사진= 우리금융지주이미지 확대보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사진= 우리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3년 연임이 확정됐다.

우리금융지주는 25일 서울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가결했다.

손태승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3년이다.

앞서 손태승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으면서 연임이 제동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금감원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연임 포함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태승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을 상대로 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중징계 효력은 정지됐다.

그리고 이번 주총 표결을 통해 손태승 회장의 3년 연임 안건이 무난히 통과됐다.

우리금융지주의 2대 주주(8.82%)인 국민연금이 손태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 의결권 행사를 했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반대를 권고했지만 표대결에서 이변은 없었다.

우리금융지주는 6대 과점주주(IMM PE·푸본생명·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생명·동양생명) 지분율이 24.58%에 이르는데, 과점주주에서 추천된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단독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을 받은 만큼 우호지분 비중이 컸다. 우리사주조합(6.42%)도 지지기반이다.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17.25%)의 결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무난히 마무리됐다.

향후 법정 다툼 여진은 남아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징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태승 회장은 앞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개인 자격으로 진행할 금감원 징계효력 취소 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날 주총에서는 이원덕 부사장을 사내인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첨문악 사외이사 선임 안건, 김홍태 비상임이사 선임 안건 등이 통과됐다. 이사회 내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정관변경 안건도 가결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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