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0일 손태승 회장이 지난 8일 제출한 금감원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손태승 회장의 징계 효력이 중단되면서 만일 본안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 징계 효력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금융지주는 예정대로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의 연임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게 되면서 손태승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한편 국민연금이 지난 19일 손태승 회장 연임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키로 결정하면서 주총 표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반대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찬성하면 선임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예보가 반대하면 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예보는 손태승 회장의 연임안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 놓지 않은 상황이다.
만일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의 연임이 부결되면 이원덕닫기이원덕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이 회장 대행을 맡고 조기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선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 3일 이원덕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을 두 번째 사내이사 후보로 내정하면서 지배구조 불안 해소에 나선 바 있다.
기존에는 회장 유고시 선임 부사장(최고연장자)이 회장 대행 역할을 하면서 이사회 참석은 불가능했다면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회장 대행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한편 손태승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중징계(문책경고)를 공식 통보받았다.
우리은행은 9월 4일까지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며, 과태료 197억 1000만원도 부과받았다.
현재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중징계를 처분했고, 우리은행 측은 기준 마련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현행법상 CEO(최고경영자)를 중징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리적 다툼 여진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