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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주총 D-1, 조원태 회장 승기 잡아...국민연금, 사내이사 연임 찬성 결정

기사입력 : 2020-03-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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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열어 조원태 회장 사내이사 연임 찬성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 이미지 확대보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가 내일(27일) 열리는 가운데 조원태닫기조원태기사 모아보기 한진그룹 회장이 승기를 잡았다.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서 찬성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6일 제8차 위원회를 개최해 한진칼 주총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 중 조 회장과 하은용, 김신닫기김신기사 모아보기배 후보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렸다. 단, 사내이사 후보로 오른 배경태 후보에 대해서는 적정한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 결정을 내렸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김석동·박영석·임춘수·최윤희·이동명·서윤석 후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다. 반면 여은정·이형석·구본주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 결정을 내렸다. 적정한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한 3자 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KCGI)의 승리가 어려워졌다. 오늘 국민연금 결정 외에도 조원태 회장에 유리한 환경이 연이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에 반도건설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기각한 것도 조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이다. 해당 판결로 인해 반도건설은 내일 주총에서 현재 보유한 8.2% 지분이 아닌 5%의 지분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 판결에 이어 국민연금까지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영진 쇄신'을 골자로 한 3자 연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내에서 조원태 회장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데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인정되지 못한 3.7%의 지분은 조 회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로서 지난달부터 수면위로 올라온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갈등은 조 회장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양 측은 지난달 6~7일 열린 한진칼·대한항공 이사회에서 조 회장이 조 전 부사장이 주도한 호텔·레저사업 구조조정을 발표, 해당 분쟁은 더 심화했다.

조 회장은 당시 한진칼 이사회를 통해 조 회장은 미국 LA에 있는 월셔그랜드센터, 인천 그랜드 하얏트 인천 사업성을 검토한 뒤 개발·육성 또는 구조 개편 여부를 정한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 이사회에서는 경복궁 근처 서울종로구 송현동에 있는 3만6642㎡, 건물 605㎡ 매각과 인천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왕산레저개발 지분 매각 시행을 발표했다. 해당 매각은 올해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송현동 부지는 조 전 부사장이 진두지휘한 호텔 사업의 핵심이다. 이곳은 7성급 한옥 호텔을 추진한 곳으로 지난 2014년 조 전 부사장의 땅콩회황 사건이 발생한 이후 건립이 무산된 바 있다. 대한항공이 사업 효율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조 전 부사장 압박 카드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의 연임이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와 달리 한진그룹 정기 주총에서 총수의 손을 들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고 조양호닫기조양호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등 올해와 반대 행보를 보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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