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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종합)

기사입력 : 2020-03-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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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불가' 제재 관련 가처분신청·소송 법원에 접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겸 우리은행장) / 사진= 우리금융지주이미지 확대보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겸 우리은행장) / 사진= 우리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에 본격 나섰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손태승 회장은 전날(8일)자로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징계 취소청구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소송 주체는 손태승 회장 개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손태승 회장이 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일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 결과를 최종 공식 통보했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향후 연임을 포함해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오는 25일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 손태승 회장 연임안이 올라가는 만큼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통상 1주일 안에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우리금융지주는 예정대로 오는 25일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 연임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손태승 회장 연임은 무산될 수 있다.

본안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가 걸리는 지루한 다툼이 될 수 있다.

앞서 손태승 회장의 행정소송 진행 관련해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측은 "이사회가 조직 안정을 위해 연임을 결정했고 제재(문책경고)의 정당성에 대해 한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비상 대응을 감안해 앞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이원덕닫기이원덕기사 모아보기 현 우리금융지주 부사장을 이번 주총에서 추가 사내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사실상 법정 공방전이 불가피해졌다. 재판에서는 금감원이 징계 근거로 내세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가 또다시 테이블에 올려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을 거치며 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있고 시행령에 구체적 기준들이 담겨있는데, 미마련으로 위반해 DLF 사태 책임에 대해 임원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태승 회장 측은 현행 지배구조법상으로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나서 실패한데 대해 경영진을 직접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사태 핵심이 불완전판매에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으로 다퉈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한편,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으로 역시 문책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아직 입장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함영주 부회장은 올해 말 임기가 끝난다.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나서려면 제재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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