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9일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 방향 요청에 따라 제7차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가치 훼손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탁위 일부 위원은 이견을 제시했다.
신한금융지주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필립 에이브릴), 사외이사 선임의 건(박안순, 박철, 최경록, 히라카와 유키),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윤재)은 찬성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윤성복, 박원구,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정원), 감사위원 선임의 건(차은영, 윤성복, 김홍진, 양동훈)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고,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모두 반대하기로 했다.
KB금융지주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허인), 사외이사 선임의 건(Stuart B. Solomon, 선우석호),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의 건(최명희, 정구환)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가 오는 20일 정기 주총을 개최한다. 이어 25일에는 우리금융지주, 26일에는 신한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가 주총을 진행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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