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제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량검사제는 허용오차 범위에 미달된 정량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단속하고, 적발 시 사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이미 휘발유 경유를 취급하는 주유소에서 시행중이다.
이번 시행령은 LPG충전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량검사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오는 18일 시행규칙 공포 후 6개월간 시범운영·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9월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산업부는 "시범운영과정에서 기술·제도적 보완사항을 파악하고, 소비자·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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