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12일) 증선위 정례회의를 열고 DLF 관련 우리은행·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중 과태료 제재를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DLF 불완전판매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하는 내용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아울러 일부 영업정지 6개월 건의의 경우 금융위 전체회의로 바로 올라가 심의가 이뤄진다.
오는 19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태료를 포함한 기관 제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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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금융위의 제재 의결 절차는 증선위, 금융위 안건 검토 소위원회, 금융위 전체회의,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10일 이상)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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