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앞서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230억원, 260억원 규모로 건의한 과태료 부과 제재에 대해 첫 논의했다.
금감원 제재심이 건의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6개월간 업무의 일부정지 처분의 경우 바로 금융위로 올라간다.
임원의 문책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되지만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 의결사항으로 증선위, 금융위 절차를 밟아 확정된다.
이번 건은 개인 제재와 기관 제재가 맞물려 있어서 금융위 정례회의까지 마치고 각 기관에 제재 사실이 공식 통보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손태승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말 주주총회에서 최종 연임 확정을 앞두고 있어서 제재 효력 시점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려 있다.
금융위 측은 제재심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3월 초에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